LG생활건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3억원 과징금 할인행사 비용 분담비율 정해놓고 일부 추가 부담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 할인행사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약정한 것보다 더 많은 판촉비용 부담을 지우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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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과 과징금 3억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앞으로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미리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500명의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선 70(LG생활건강) 대 30(가맹점주) 비율로, ‘50% 미만 할인·증정행사’는 50 대 50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이후에 사측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절반은 LG생활건강이 떼먹은 셈이다. 이에 따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간 약 4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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