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 피해’ 소상공인, 이르면 7월 법적 보상 받는다

‘코로나 영업 피해’ 소상공인, 이르면 7월 법적 보상 받는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2-28 21:02
수정 2021-03-0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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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이달 국회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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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소상공인
뿔난 소상공인 소상공인과 실내체육시설 단체 회원들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의무조항 아닌 ‘시혜적 지원’ 입장
당정 세부사항 이견에 시행 지연 가능성

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정부로부터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부사항에서 여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시행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에 이러한 내용의 보상 방안이 담겼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3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선 송 의원안은 개정 취지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하면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붙었다.

법안엔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도 보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등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이다. 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그러나 정부는 송 의원안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닌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손실 보상’이 아닌 ‘시혜적 지원’ 개념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당과 협의 중에 있고, (송 의원안이) 최종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의원안은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명시했는데, 이 역시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 송 의원안대로면 3월 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에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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