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고용한파에… ‘비자발적 실직자’ 200만명 처음 넘었다

코로나發 고용한파에… ‘비자발적 실직자’ 200만명 처음 넘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1-17 17:22
수정 2021-01-18 0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폐업·명퇴·정리해고 150%가량 급증
젼년比 49% 늘어 작년 12월 219만여명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많아
절반가량인 108만여명은 한가구 가장
임시일용직·숙박음식업 소상공인 타격

지난해 사업 부진으로 사업장을 접거나 명예퇴직, 정리해고로 직장을 떠나는 ‘비자발적 실직자’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다. 특히 직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직장을 잃은 실직자는 전년보다 150% 가까이 급증했다.

1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모두 219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 기준(147만 5000명)보다 48.9% 증가한 것으로, 실업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역대 가장 많았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진 2000년(186만명)이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2009년(178만 9000명)보다 많았다. 특히 비자발적 실직자의 절반에 가까운 49.4%(108만 5000명)는 한 가구의 가장(가구주)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외에 ‘개인·가족 관련 이유’, ‘육아’, ‘가사’, ‘심신장애’, ‘정년퇴직·연로’, ‘보수 등 작업여건 불만족’ 등과 같은 사유로 그만둔 경우는 비자발적 실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시적인 일이나 계절적인 일이 끝난 경우를 뜻하는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가 110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거리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48만 5000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34만 7000명), ‘직장 휴폐업’(25만 9000명) 순이었다.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지난해 ‘직장 휴폐업’과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가 각각 149.0%, 129.8%를 기록하는 등 2019년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직장이 사라지거나 휴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례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년퇴직 대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선택하거나 아예 정리해고를 당한 직장인도 적지 않게 늘었다. 이 밖에 ‘일거리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과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는 각각 42.6%, 25.6% 증가했다.

비자발적 실직의 충격은 주로 고용취약계층을 향하고 있었다. 실직하기 전 종사자 지위는 임시근로자가 88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임시근로자는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로 인한 실직이 74.0%로 가장 컸다. 이어 일용근로자(51만명), 상용근로자(40만명) 순으로 이어졌다. 자영업자 중에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1만명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4만 1000명)보다 많았다. 또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숙박·음식점업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12.5%였고 가장 비중이 높았다. 임시·일용직과 종업원 없이 홀로 운영하던 소상공인 위주로 비자발적 실직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1-1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