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제도권 진입 앞두고 뒤숭숭한 P2P업계
“정식 등록 업체 수 미미할 듯, 투자 유의해야”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27일 온투법 시행 이후 P2P 업체들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갖춰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 P2P 업체 237곳에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자기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 등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 요건을 갖춰야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P2P 업체는 투자자와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투자를 받은 쪽이 부실해지면 원금과 이자를 못 받는 구조지만, 일부 P2P 업체들은 부실을 감추려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P2P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 업체 누적 대출액은 11조 2654억원이다. 2017년 5.5%였던 연체율이 이달 기준 16.3%까지 상승했다. 연체율이 50%가 넘는 업체도 15곳이나 된다.
실제로 동산담보대출업체 팝펀딩, 중고차 동산담보업체 넥스리치펀딩의 대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대출 잔액이 570억원에 달하는 블루문펀드도 최근 대표가 폐업 뒤 잠적했고, 시소펀딩·탑펀드 등 대출 잔액 기준 상위 업체들도 잇따라 원금 상환 지연을 통보했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해 높은 이자율에 돈을 빌려주는 꼼수에 일부 P2P 업체들도 가담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P2P 업계의 총체적인 부실로 법 시행 이후 금융 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록하는 업체는 현재 활동하는 업체의 5~10%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 등록해야 하지만, 요건을 갖춰 정식 등록하는 업체는 소수일 것”이라며 “퇴출당하는 업체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P2P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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