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포항 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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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도로변에서 건물 외벽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위를 덮쳤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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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도로변에서 건물 외벽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위를 덮쳤다. 서울신문DB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인명 피해는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재산 피해는 물건 피해, 휴업 기간 고정 비용, 임시 주거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고, 피해 유형별 지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의 80%는 국비, 20%는 지방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당초 재산 피해 구제 지원 비율을 국비 70%로 정했지만 해당 지역 반발이 거세 80%로 상향했고, 나머지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형별 지원 한도를 보면 수리 불가능한 주택은 최대 1억 2000만원, 수리 가능한 주택은 6000만원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억원, 농·축산시설 3000만원, 종교·사립 보육 시설 1억 2000만원 등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피해 사실과 금액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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