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감소 우려…홍남기 “‘공급 확대’ 정공법으로 돌파”

전세 감소 우려…홍남기 “‘공급 확대’ 정공법으로 돌파”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03 23:13
수정 2020-08-03 2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내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전세 시장 수급 안정 토대 구축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세 공급 감소와 전셋값 큰 폭 상승’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일 발표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으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전세 시장 수급 안정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임대인의 권리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한발 다가선 제도로 보는 게 올바른 이해”라고 했다.

그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4년의 주거 안정이 보장된다. 이는 이미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독일과 프랑스는 임차인의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가장 완화된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번 임대차 3법을 계기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관계가 보다 균형 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신고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2021년 6월에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