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익직불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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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섬과 접경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지역 어업인에게만 지급하는 직불금이 ▲어촌계원 자격 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4개 분야로 확대 지급된다.
어촌계원 자격 이양 시 직불금을 주는 이유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청년 등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어업인이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했을 때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은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수산자원 자원과 생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할 때를 말한다.
새로 추가된 분야별 직불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내년 최소 500억~600억원이 수산분야 직불금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직불금이 확대됨에 따라 어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도 늘어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조업을 할 때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연간 어업일 수를 지켜야 한다.
엄 실장은 “2030년까지 어업인 4만여명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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