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화재 현장서 생명 구조 김진운·하경민씨 ‘LG의인상’

바다·화재 현장서 생명 구조 김진운·하경민씨 ‘LG의인상’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1-16 23:26
수정 2020-01-17 0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LG 의인상 ‘김진운·하경민’ 연합뉴스
LG 의인상 ‘김진운·하경민’
연합뉴스
바다에 빠진 트럭을 보고 바다에 뛰어들어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한 김진운(왼쪽·47)씨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킨 하경민(오른쪽·35)씨가 ‘LG의인상’을 받는다.

16일 LG복지재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전남 여수시 소호항 인근 도로에서 화물 트럭이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다. 김씨는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가라앉고 있던 트럭으로 헤엄쳐 차 안에 갇혀있던 여성 2명을 발견했다. 물이 차오르며 차량 문이 열리지 않자 김씨는 철제 의자를 가져와 차량 앞 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렸고 이렇게 생긴 작은 구멍 주변을 맨손으로 뜯어낸 뒤 여성들을 구해 119에 신고하고 인계했다. 낚싯배 선장인 김씨는 구조 과정에서 손을 많이 다쳤지만 “사람을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켜 추가 인명 피해를 막았다. 하씨는 불이 난 건물로 달려가 1층부터 계단으로 올라가며 각 층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불이야”라고 외쳐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했다. 계단에 쓰러진 여성을 발견해 직접 1층까지 업고 내려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1-1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