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민간위원장에 박종원 교수

공자위 민간위원장에 박종원 교수

최선을 기자
입력 2018-11-05 22:46
수정 2018-11-05 2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종원 공자위 민간위원장 연합뉴스
박종원 공자위 민간위원장
연합뉴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5일 회의를 열고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 공자위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1961년생인 박 위원장은 국민대 경영학과를 나와 서울대에서 재무·금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자위 관계자는 “두 달 전부터 공백이었던 위원장 자리를 대행하던 박 교수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날 선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11-0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