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ISDS’ 손보고 車관세 내주고… 연내 국회 비준 잰걸음

독소조항 ‘ISDS’ 손보고 車관세 내주고… 연내 국회 비준 잰걸음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9-03 23:06
수정 2018-09-0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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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 공개

남소 방지… 재판부 저지 땐 즉시 종결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철폐 20년 연장
美 안전기준 차량 年 5만대 수입 허용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마무리를 위한 잰걸음에 들어갔다.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선언한 이후 정부는 내년 1월 1일 개정안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가 험난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협정문은 이르면 9월 말까지 서명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한 뒤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지난달 13일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협정문에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했다. 예를 들면 체코 정부의 동일한 조치에 대해 투자자인 미국의 A회사가 투자자 자신과 자회사인 네덜란드의 B회사를 통해 ISDS를 중복 청구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중복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국과 미국이 추진한 FTA 가운데 한·미 FTA에 최초로 적용된 조항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ISDS 소송 도중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없다고 중재재판부가 판단하면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투자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최혜국대우 조항을 원용할 수 없도록 하고, 청구 시 투자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설립 전 투자’의 의미는 구체적인 행위(허가, 면허 신청)를 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는 조항도 담겼다.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위반 여부 판단에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에 손해가 발생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 FTA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FTA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자동차 관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 관세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자동차 관세 합의는 미국 측의 성과로 꼽힌다. 양국은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한을 20년 연장하고, 연간 5만대까지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도 수출을 허용한다. 다음 연비·온실가스 기준(2021∼2025년)을 만들 때는 미국 기준 등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미 FTA 발효를 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와 연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당초 지난 8월로 예상했던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국회 비준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국이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타결한 것도 자동차 관세 문제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멕시코와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유례없는 75%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나라에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 실장은 “자동차 관세 부과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파악하면서 한국의 자동차에 관세 부과 조치가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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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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