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 아동시설에 근무하다 적발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 아동시설에 근무하다 적발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7 12:43
수정 2017-12-27 12: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설폐쇄·해임 조치, 정부 “연 1회 이상 범죄전력 조사”

정부는 법적으로 금지된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을 일제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해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아동 관련 기관(31만828개)의 운영자·종사자 195만1천622명의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사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는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종사자를 대상으로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범죄전력을 조사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이런 취업 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30명 가운데 운영자는 14명, 종사자는 16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명, 취업 6명), 학교(유치원·초중고교) 10건(취업 10명),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명)이었다.

어린이집과 여성·청소년 시설, 공동주택 경비시설 등에서는 취업제한 제도 위반자가 나오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교육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폐쇄·해임 명령을 내렸다.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이 완료됐고,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동 관련 기관이지만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2만6천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점검 기관과 인원, 적발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의 정보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를 통해 1년간 공개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