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판결 금액 지불 형편 안돼”
노조 통상임금 별건 소송도 제기현대차도 지분 만큼 적자 떠안아
![‘망연자실’ 기아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8/31/SSI_20170831180736_O2.jp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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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연자실’ 기아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노조 손을 들어준 가운데 31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정문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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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이번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아차가 떠안아야 할 추가 임금 부담은 최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번 재판의 결정금액은 4223억원이지만, 이 돈은 전체의 일부인 3년치(2008년 말∼2011년)일 뿐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미 2011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의 통상임금에 대해 별건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노조는 2015년 이후분에 대해서도 오는 10월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1심 결과를 준용하면 기아차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추 1조원 안팎이 된다.
당장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당장 기아차가 1조원을 모두 마련해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판결 시점(3분기)부터 예상 비용을 회계장부에 ‘충당금’ 형태로 반영해야 한다. 분기당 평균 약 4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최근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3분기는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기아차의 설명이다. 또 기아차 지분의 33.88%를 가진 현대차도 지분법에 따라 지분 비율만큼 적자를 떠안게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가 청구한 돈에 비해 부담액이 일부 감경되긴 했지만 현재의 경영 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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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최근 통상임금의 적용을 둘러싸고 115개사 이상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있는 시점에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칠 파장은 심각하다”면서 “특히 국내 수출의 13.4%, 고용의 11.8%를 담당하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국가 경제 전체에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도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터진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지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계에선 법원 판단에 ‘3가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법원은 기아차의 재정 및 경영 상태가 양호하고 노조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온 만큼 근로자들도 회사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고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의칙을 부정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기아차의 현 경영 상태와 그간 노조 행태 등을 전해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통상임금의 명확한 범위와 규정 등은 물론, ‘신의칙’의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노사 간 소모적 분쟁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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