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한번에 카드 600달러 긁으면 관세청 자동 통보

해외서 한번에 카드 600달러 긁으면 관세청 자동 통보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08-04 14:07
수정 2017-08-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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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방대한 분량의 2018년도 세제 개편안 가운데 특히 유념해야 할 내용이 있다. 바로 ‘해외 카드 사용·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 추진이다.
이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한 건당 600달러(한화 67만원)가 넘으면 실시간으로 이 내역을 관세청에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면세 한도가 600달러인데, 상당수의 해외 여행객들이 이를 넘겨 지출하고도 축소 신고하고 있어 이런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면세 한도를 초과한 지출만큼의 관세를 정부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카드 600달러 이상 결제시 관세청 자동 통보. 서울신문 DB
해외 카드 600달러 이상 결제시 관세청 자동 통보. 서울신문 DB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신용·체크카드 사용 총액이 분기별 5000달러를 넘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관세청에 개인별 사용내역을 통보했으나, 내년부터는 물품 계산이나 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모두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된다.

해외에서의 결제 및 현금 인출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에도 적용된다. 국내에서 인터넷 등으로 해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살 경우 결제 금액이 600달러를 넘으면 이 역시 관세청에 통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비싼 물건을 자주 사거나 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명단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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