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vs “보장” 기싸움… 집회 10시간 앞두고 극적 타결

“보증” vs “보장” 기싸움… 집회 10시간 앞두고 극적 타결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4-17 23:04
수정 2017-04-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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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혔던 4박5일 마라톤 협상

국민연금 “보증없는 동의 없다”
산은 “1000억 담보” 양보안 제시

“협상의 여지는 100% 열려 있습니다.”

물꼬를 튼 건 지난 13일 오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던진 한마디다. 그 후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을 두고 평행선만 달리던 산은과 국민연금은 4박 5일간 피 말리는 마라톤협상을 시작했다. 곧바로 실무진이 움직였고,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A호텔에서 이 회장과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은 첫 회동이 이뤄졌다. 3시간 넘는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기싸움 역시 팽팽했다. 직후 양측은 기자들에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귀띔했다. 다음날인 14일 국민연금은 “협의점을 찾았다”고 밝힐 정도였다.

하지만 이어진 실무 협상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국민연금은 “지급 보증을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산은은 “보장도 아닌 보증이 웬말이냐”고 버텼다. 실제 이날 산은이 건넨 ‘회사채·CP 투자자 앞 제시방안’에는 지급보증이란 단어는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국민연금은 10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수용 불가’라는 방침을 산은에 통보했다. ‘보증 없는 동의는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국민연금 측은 “첫 회동 당시 이 회장이 회사채 상환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이후 산은이 보인 행동은 회동 때와는 180도 달랐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산은 관계자들을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함께 방법을 찾자”는 취지를 자기 유리하게만 해석한다는 것이었다. 산은 관계자는 “지급보증은 산은법에 규정된 자금공급 사안에 해당되지 않아 애초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모를 리 없는 국민연금이 보증을 이야기하는 것은 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서 산은은 15일 오후 7시 마지막 카드로 이행 확약서를 국민연금에 보냈다. 원리금 상환액을 에스크로(조건부 인출 가능) 계좌에 예치하고, 대우조선이 청산가치(6.6%)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별도 계좌에 입금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원하는 대로 보증을 설 수는 없지만 현 시점을 기준해 대우조선 청산가치까지는 보장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최종제안서를 받아든 국민연금은 16일 오후 9시가 넘어 투자위원회를 개최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투자위의 최종 결론은 ‘채무재조정안 수용’이었다. 1차 사채권자 집회 개최를 불과 10시간 앞둔 상황이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4-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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