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최대 20% 깎아줘
검사 1회로 줄이고 안내 강화![](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4/11/SSI_2017041119140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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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혈압이나 체중이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등 보험사가 정한 건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깎아 주는 특약이다. 할인율은 최대 20%다.
주로 사망 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총 92개 보험상품에 건강인 할인특약이 들어 있지만 정작 가입률은 3.8%에 그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인특약을 신청하려면 가입자가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보험사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진단 계약의 경우 건강 특약에 가입할 때 받아야 하는 검사 횟수를 기존 2회(보험 가입을 위한 검진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특약을 위한 검진 시에는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했다. 할인 안내도 강화한다. 보험사는 할인 효과를 월 단위뿐만 아니라 할인 총액으로도 계산해 안내해야 한다. 보험 가입 중에도 원하면 언제든 할인 특약에 추가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할인혜택 등에 대한 공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4-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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