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 허위신고 주의보

“보이스피싱 당했다” 허위신고 주의보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3-21 22:48
수정 2017-03-2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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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 뒤 합의금 요구…지난 3년간 6922개 계좌 피해

A씨는 지난해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운영자가 공개한 계좌에 5만원을 입금했다. 이어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운영자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취하 조건으로 100만원을 요구했다. 운영자는 물품 대금을 받는 등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하는 수 없이 합의금을 건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해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과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허위 신고자들은 은행에 전화만 걸면 바로 상대방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허점을 파고들었다.

지급정지된 계좌 주인은 경찰서에서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고 금감원에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정지 기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한 데다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ATM) 사용마저 금지된다. 허위 신고자가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간 새 계좌를 개설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허위 신고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지급정지가 바로 해제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건넨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0회 이상 은행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다른 사람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람은 70명이다. 허위 신고가 의심된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6922개다. 100회 이상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람도 3명 있었다. 지급정지 계좌 중 90%가량은 합의금을 건네받고 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측은 “허위 신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3-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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