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공인인증서 등보다 간편…대체 수단 이달 중 시범서비스
스마트폰에서 물건을 사거나 회원 가입 등을 할 때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휴대전화 문자,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신용카드 본인 인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용 방식으로는 근거리무선통신(NFC)과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NFC는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본인 여부가 확인된다. 단말기가 인식한 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앱을 통한 인증의 경우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의 전용 앱에 등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본인 인증은 편리성 때문에 새 인증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방통위의 엇갈린 유권해석으로 서비스 도입이 미뤄졌다. 금융위는 이 기술을 금융권에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방통위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이를 본인 인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관련 기술 업체인 한국NFC가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규제 간소화 조정안을 받아 내면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3-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