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 …변액보험 청약서에 7월부터 명시해야

“이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 …변액보험 청약서에 7월부터 명시해야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1-16 22:28
수정 2017-01-16 2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7월부터 보험사는 변액보험 가입계약서(청약서)에 “해당 상품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수익률도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을 16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런 내용은 상품설명서는 물론 보험 안내자료에서도 볼 수 없다. 금감원은 계약자의 신중한 판단을 위해 청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 권한 ▲최저보증 기능 및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변액보험의 상품 수익률 공시제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에 편입된 펀드의 수익률만 제시했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없다. 보험사가 납입 보험료 전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제 낸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 수익률을 산출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 공시하기로 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1-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