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여파… 거리비례제로 대한항공 인천 ~ 뉴욕 8400원
다음달 1일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단계로 오른다. 이에 따라 2월 1일 이후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비례해 항공사별로 책정된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인 150센트를 기준으로 이하면 면제, 이상이면 단계별로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항공편에 할증료가 더 붙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으로 책정된다. 다음달 대한항공을 이용할 경우 후쿠오카·홍콩·타이베이는 1200원, 하노이·괌·방콕은 2400원, 시드니·파리 7200원, 뉴욕·워싱턴은 8400원의 유류할증료를 각각 더 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1100원에서 2200원으로 유류할증료가 오르고 국제선은 도쿄·베이징은 1달러, 하노이·다낭·싱가포르는 3달러, 이스탄불·런던·로마·프랑크푸르트 등은 5달러의 유류할증료가 각각 붙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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