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비율 따라 할증키로…‘보험다모아’ 수입차도 비교
오는 3월부터는 자동차 사고 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른다. 지금까지는 사고 책임이 크든 작든 보험료가 똑같이 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1/01/SSI_20170101174203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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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듬해 보험료가 오르는데 지금까지는 한쪽의 과실비율이 높아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과실비율을 제외한 사고 건수만을 할증률에 적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와 경차 사이에 사고가 났을 때 경차 운전자는 과실비율이 10%에 불과해도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고가 외제차와 경차의 과실비율이 각각 90% 대 10%인 사고에서 외제차 수리비는 3000만원 나오고, 경차 수리비는 100만원 나왔다고 치자. 이 경우 수입차 운전자는 90만원(경차 수리비의 90%)만 물면 되지만 경차 운전자는 300만원(수입차 수리비의 10%)을 보험 처리해야 한다.
2일부터는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에서 수입차,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15년 이상 된 노후차도 보험료를 비교 조회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국산차만 보험료 비교가 가능했다. 단 해외에서 산 뒤 국내로 반입했거나 중고 거래량이 부족해 차값을 알기 어려운 일부 차종은 보험료 조회가 되지 않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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