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조사결과


기업 10곳 중 6곳 무임 승차직원 있어
자료 : 사람인
14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335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밝힌 ‘무임승차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결과, 59.7%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이뤄졌다.
전체 직원 중 무임승차 직원의 비율은 약 16%로 집계됐다.
어느 직급에 무임승차 직원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0.5%가 ‘사원급’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과장급’(21%), ‘부장급’(20%), ‘대리급’(15.5%), ‘임원급’(13%)의 순이었다.
무임승차 직원 1명 때문에 1년 간 입는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453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직원의 특징으로는 ‘업무시간 중 수시로 자리비움’(51%, 복수응답)이 첫 번째로 꼽혔다. 이어 ‘변명이나 핑계를 일삼음’(47.5%), ‘쉬운 일 등 업무를 가려서 함’(34.5%), ‘하는 일은 없이 보여주기식 야근을 함’(30.5%), ‘업무 일정 및 기한을 지키지 않음’(28%), ‘일 대신 아부하는 데 더 신경 씀’(23%), ‘일하기 싫다는 말을 수시로 함’(21.5%), ‘회의 등에서 의견제시를 안 함’(18%), ‘다들 야근할 때 혼자만 정시퇴근함’(1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들로 인해 회사가 입는 피해로는 ‘동료들의 사기 저하’(66.5%,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나태한 업무 분위기 조장’(50%), ‘부하직원들의 근무태도 영향’(46.5%), ‘조직 결속력 약화’(43.5%), ‘직원들간 갈등 조장’(42%), ‘업무 성과 하락’(41.5%), ‘우수 인재 이탈 야기’(21.5%), ‘1인당 이익률 저하’(15%), ‘회사 이미지 실추’(14.5%)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무임승차 직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절반 이상인 61.5%(복수응답)가 ‘일단 지켜봄’이라고 답했고, 이외에 ‘직속상사가 구두경고’(35%), ‘승진 대상자 제외’(21%), ‘직무, 근무지 등 재배치’(16%), ‘권고사직 및 해고’(11%), ‘교육 실시’(10%), ‘시말서 제출’(6%), ‘인사팀에서 경고’(6%)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무임승차 문제로 퇴사시킨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7%가 ‘있다’라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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