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 ‘저번에 집 수리하면서 쓴 그 경비는 양도세 계산할 때 빼줄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해주는 경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차감되는 비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여기서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공제되는 경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에는 크게 취득 비용,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부동산 연수 연장·가치 증가 목적 수선비 인정
먼저 취득 비용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자본적 지출이란 부동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발코니 새시 설치 및 교체 비용, 방 또는 베란다 확장 공사 비용, 바닥 시공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등을 말한다. 대부분 집을 팔 때 집값에 반영해서 양도 대금을 더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비교적 큰 금액의 수리비들로 양도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된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의 경우 종전에는 청구서나 은행계좌송금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이 증빙되기만 하면 경비 인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6년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벽지·싱크대 등 교체 비용은 일상적 수리비
반면 같은 수리비라도 자산의 기능을 유지해주는 정도의 일상적인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차감되지 않는다. 일상적인 수리비용으로는 벽지나 장판 교체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외벽 도색비용, 문이나 조명 교체 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 옥상 방수 공사비용, 하수도관 교체 비용, 타일 및 변기 공사 비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도 비용은 일반적으로 집을 팔 때 발생하는 비용,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세무 신고 수수료, 기타 컨설팅 비용 등이다. 양도비용 역시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경비들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에는 실제 경비들을 반영할 수 없고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이라는 일괄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WM본부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여기서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공제되는 경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에는 크게 취득 비용,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부동산 연수 연장·가치 증가 목적 수선비 인정
먼저 취득 비용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자본적 지출이란 부동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발코니 새시 설치 및 교체 비용, 방 또는 베란다 확장 공사 비용, 바닥 시공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등을 말한다. 대부분 집을 팔 때 집값에 반영해서 양도 대금을 더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비교적 큰 금액의 수리비들로 양도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된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의 경우 종전에는 청구서나 은행계좌송금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이 증빙되기만 하면 경비 인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6년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벽지·싱크대 등 교체 비용은 일상적 수리비
반면 같은 수리비라도 자산의 기능을 유지해주는 정도의 일상적인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차감되지 않는다. 일상적인 수리비용으로는 벽지나 장판 교체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외벽 도색비용, 문이나 조명 교체 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 옥상 방수 공사비용, 하수도관 교체 비용, 타일 및 변기 공사 비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도 비용은 일반적으로 집을 팔 때 발생하는 비용,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세무 신고 수수료, 기타 컨설팅 비용 등이다. 양도비용 역시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경비들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에는 실제 경비들을 반영할 수 없고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이라는 일괄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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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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