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전기절약·소득 재분배 효과 낮다”

“전기료 누진제, 전기절약·소득 재분배 효과 낮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9-09 13:32
수정 2016-09-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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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보고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나면 받아 들게 될 지난달 사용한 전기요금 고지서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료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거용(가정용) 전기료 누진제가 당초 도입 취지인 전기절약 유도 및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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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 무서워 창문 열어봅니다’
’전기요금 폭탄 무서워 창문 열어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의 창문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열려 있다. 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누진제 논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도의 도입 취지라고 밝혔던 전기절약,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해 비판했다. 국회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당파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예정처는 우선 전기 절약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봤다. 전체 전력 소비 중 1985년 19.0%였던 가정용의 비중은 2014년 13.1%로, 64.0%였던 산업용 역시 55.4%로 떨어진 반면, 누진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용(업무용)이 같은 기간 16.6%에서 31.5%로 두 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즉 전체 전력 소비에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의 비중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절약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 전력 사용량의 계절별, 시간대별로 따져봤을 때도 가정용보다는 일반용이 전력 수급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의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 역시 가정용은 2.6%에 그친 반면, 일반용은 3.6%, 산업용은 5.3%을 기록했다. 1인당 전력 사용양으로 봐도 산업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2배였지만, 가정용은 2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특히 산업부가 지난달 누진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내세웠던 전기 사용의 ‘빈익빈 부익부’, 즉 소득 재분배 효과 역시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이 소득보다는 가구원 수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5분위(고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전기료는 4만 1800원인데 반해 1분위(저소득) 5인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은 5만 81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똑같은 4인가구의 경우에도 1분위가 5만 4300원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2분위(4만 5800원), 3분위(4만 6600원) 가구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저소득 가구가 난방을 전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 누진제의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의 누진율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누진율은 1.1~1.5배 수준이고, 누진율이 가장 높은 대만이 여름철 최고 2.7배를 적용하는데, 한국은 최고 11.7배를 적용하고 있다.

 예정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가정용이 아니라 일반용 전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전기절약,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누진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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