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진이 아우디 콧대 꺾었다

국내 기술진이 아우디 콧대 꺾었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24 11:35
수정 2016-08-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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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8 시동꺼짐 현상, 세계 최초로 원인 규명해 리콜 조치

 우리나라가 아우디 A8 자동차 시동꺼짐 현상을 세계 최초로 원인 규명해 제작결함 리콜(시정조치)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8(4.2 FSI Quattro차종) 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원인을 최초로 규명해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리콜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함 조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이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2014년 6월)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 조사지시를 내렸고, 연구원은 즉시 조사를 시작해 엔진 ECU(전자제어장치) 커넥터 안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연구원은 제어밸브 설계불량으로 흘러나온 냉각수가 배선을 타고 엔진으로 들어와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전원 공급을 차단해 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을 밝혀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국토부의 조사가 진행되자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돼도 경고등이 켜지고 남아 있는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해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올해 2월부터 리콜이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6월 16일) 심의결과와 연구원의 최종 보고를 바탕으로 해당 차량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내고 아우디폭스바겐에 리콜을 지시(6월 30일)했다.

결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 협의 끝에 결국 진행 중이던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국토부에 리콜 대상대수와 구체적인 시정방법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단순 제작결함이라며 공개 무상수리로 어물쩡 넘어가려던 외국 제작사의 콧대를 꺾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이라는 것을 최초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신문에 리콜 사실을 공고하고 리콜시정율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1년 내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도 보상해야 한다. 국내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1534대다. 아우디A8의 국내 리콜은 미국, 호주 등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결함을 최초로 밝혀내 리콜을 실시한 경우는 폭스바겐 Passat B6 2.0 TDI, 벤츠 S63 AMG 4MATIC, 비엠더블유 520d·320d 등도 있다. 조무영 자동차정책과장은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통한 안전도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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