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뒷북자수’ 비난 고조..커지는 책임규명 주문

대우조선 ‘뒷북자수’ 비난 고조..커지는 책임규명 주문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3-25 17:34
수정 2016-03-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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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을 받던 대우조선해양이 회계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금융 당국의 회계감리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건전성을 감시해야 하는 회계법인이 제 역할은 하지 못한 채 뒤늦게 징계를 줄이기 위해 자수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대우조선이 정정 공시할 재무제표를 살펴봐야겠지만 과거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진행 중인 회계감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우조선에 누적된 수조원의 손실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한꺼번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 회계감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4년 4710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으나 지난해 5월 경영진이 바뀌자 5조 5000억원의 적자가 드러났다.

대우조선의 외부감사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은 금감원의 감리가 본격화되자 최근 회계감사상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을 요구했다. 안진과 대우조선은 대우조선의 지난해 영업손실 가운데 2조원가량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결론을 뒤늦게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회계감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분식회계 혐의로 대우건설에 법정 최고 수준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의성은 약했다며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안진의 경우 감리 중 회계상 오류를 인정했으므로 징계가 감경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회계 징계 감경 규정에 따르면 감사인이 감리가 시작되기 전 문제가 된 회계를 바로잡으면 징계 수위를 두 단계 낮출 수 있고 감리 이후 정정하면 한 단계 낮출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안진의 뒤늦은 고백이 징계를 낮추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회계법인의 잘못된 감사로 수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봤는데도 배상책임이 너무 약하다”면서 “최악의 경우 회계법인도 파산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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