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중 배우자·자녀만 면회 가능

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중 배우자·자녀만 면회 가능

입력 2016-03-23 20:34
수정 2016-03-23 2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동주 측근, 병실 자유출입 요구하다 기각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문제를 점검받기 위해 4월 중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가운데, 입원 중 면회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허락된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23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과 관련한 세 번째 심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 입원 부대 조건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면회는 1주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각 1시간씩 허용되고,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신 총괄회장의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들로 한정됐다.

간병은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서 신 총괄회장을 수발하는 기존 간병인이 그대로 맡기로 했다.

이날 3차 심리는 당초 예상보다 긴 2시간여동안 진행됐는데, 신동주 전 부회장측 법률대리인이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 소속 신 전 부회장 측근들의 병실 자유 출입을 요구해 성년후견인 신청자(여동생 신정숙씨)측 법률대리인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은 정신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차원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자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심리 후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결제 등을 이유로 출입을 강하게 요구해 심리가 길어졌다”며 “하지만 결국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의 구체적 입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두 번째 심리에서 재판부가 늦어도 4월말까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입원시키라고 명령한 만큼, 다음달 중 신 총괄회장은 2주일 정도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검사 결과가 5월께 나오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