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도 절반은 마취전문의 없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절반은 마취전문의 없다

입력 2016-03-15 07:29
수정 2016-03-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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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의 없는 병원, 비전문가 마취 시술 확률 76%”

의사 아닌 의료인 등의 불법 마취 시술 가능성도 시사

병원급 의료기관 절반 가까이에 마취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마취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가 마취를 맡는 일이 10회 중 8회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 의사도 마취 시술을 할 수 있으나 응급 상황 등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불법으로 마취 시술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홍성진 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의 ‘마취 시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황 파악’ 논문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47.9%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았다.

마취전문의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2011년 56.2%로 절반을 넘었다가 2013년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종합병원의 경우엔 98% 이상이 전속 마취전문의를 고용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주로 입원환자용 병상 30개 이상을 갖춘 곳이다. 병상 100개 이상, 진료과목 7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전속 마취전문의가 없어도 프리랜서 마취전문의를 초빙해 시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이 공단에 신청한 외부 마취전문의 초빙료 규모가 전체 마취 시술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나서다

홍 교수는 “마취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에서 국소마취를 제외하고 어떤 형태로든 마취를 받을 때 비마취 전문의가 시행할 확률은 76.3%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이 마취를 전담하는 목적으로 근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병원급 보다 작은 의원 사례까지 고려하면 불법 마취 시술이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취 종류별로는 수면내시경 시술이나 성형수술 등을 위해 프로포폴 같은 수면유도제 따위를 주입하는 정맥마취 분야에서 비전문의 시행 비율이 유난히 높았다.

마취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의 정맥마취 시행 건수는 전체 19만9천348건의 47.2%인 9만4천83건이다.

이 중 9만3천864건(99.8%)이 비전문의에 의해 시행됐다.

전신마취의 비전문의 시술 비율은 3.1%, 부위(국소)마취는 18.7%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비전문의에 이뤄지는 정맥마취로 인한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지적됐다.

마취통증의학회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정맥마취 의료사고와 관련해 자문 의뢰를 실시한 총 39건 중 36건(92.3%)이 비마취전문의인 시술의사가 직접 마취제를 주사한 경우 발생했다.

홍 교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정맥마취 건들이 대부분 비급여 대상이긴 하지만 연간 전신마취가 110만건으로 정맥마취 20만건에 비해 5배 정도 많은 걸 고려하면 정맥마취의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가 훨씬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사고가 대부분 프로포폴을 사용한 깊은 진정 상태에서 발생한 만큼 정맥마취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전체 마취 건수 중 마취전문의에 의한 시술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논문은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JKMS)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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