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5년 만에 13배로
작년 4903건 80억 부과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부과된 과태료가 5년 만에 13배가량 늘어났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이를 거부했다가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가 총 80억 1200만원(49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문직과 병·의원에만 총 11억 51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8억 8300만원에서 30.4% 증가했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이어 오고 있다. 5년 전인 2010년 8600만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증가했다. 과태료 1건당 평균 금액도 2010년 67만원에서 2015년 165만원으로 뛰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되는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되는 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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