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담뱃갑 경고그림, 이달 말 윤곽

국내 첫 담뱃갑 경고그림, 이달 말 윤곽

입력 2016-03-01 10:13
수정 2016-03-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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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의 윤곽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표시될 흡연 경고그림의 위원회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작년 9월 구성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그동안 어떤 주제와 형식의 그림이 한국인에게 명확하게 흡연 폐해에 대한 경고 효과가 있을지 논의해왔다. 이달 말 나올 위원회 안에는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디자인까지 담기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여러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해왔다”며 “3월 안에 경고그림의 디자인까지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작년 일찌감치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의 주제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연구진은 과학적 정보 전달과 함께 공포심·혐오감을 조성할 때 금연 효과가 높고, 제도 도입 초반에는 흡연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냈었다.

당시의 연구대로 경고그림의 위원회 안에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부위를 보여주는 내용과 임신부의 흡연 위험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질병 부위 등을 담은 사진을 국내 환자를 촬영해서 제작할지, 아니면 해외의 사진을 가져다 쓸지 등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게 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되는데,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고시하게 된다.

경고그림은 12월23일부터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표시돼야 하며 복지부는 법 시행 6개월 전인 6월23일까지 사용될 경고그림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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