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승격’…사체, 폐기물 취급 안한다

반려동물 ‘승격’…사체, 폐기물 취급 안한다

입력 2016-01-21 07:14
수정 2016-01-21 0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받지 않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체는 모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처리되도록 규정돼 동물애호가들의 반발을 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21일 발효되는데 맞춰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반려동물장묘업 등록과 운영 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자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이전과는 달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가 필수였다.

또 동물 장묘시설 화장로에서는 유기물인 동물 시체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기 검사에서 일반 소각로에 적용하는 다이옥신 검사를 뺐다.

동물 장묘시설 내 동물건조장 점검주기도 3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로 줄였다.

다만, 화장이나 건조 등 동물 시체 처리 방식은 종전과 같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동물장묘업 등록 사업장에서 처리되지 않는 동물 시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리 배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된 동물 장묘시설은 모두 15곳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