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이르면 연내 출범

대체거래소 이르면 연내 출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1-20 23:54
수정 2016-01-2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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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한국거래소의 독점 시대를 끝낼 대체거래소(ATS)가 이르면 올해 안에 설립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대체거래소 설립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체거래소란 기존 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위는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 대비 15%, 개별 종목 기준으로는 최대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NH투자·KDB대우·삼성·한국투자·현대·미래에셋·키움증권 등 7개 회사가 지난해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날 복합점포의 수수료 분배를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문투자자 요건을 5억원 이상 투자했거나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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