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사고 급증…안전모 쓰고 인도 주행 안돼요

전동휠 사고 급증…안전모 쓰고 인도 주행 안돼요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1-19 12:00
수정 2016-01-19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행중 넘어지면 뇌진탕 위험

전동휠
전동휠
최근 유명 관광지나 공원 등에서 빌려 탈 수 있는 전동휠(전기 자전거)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주행하면 안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 충전방식의 1인용 이동 수단인 전동휠 관련 소비자민원이 지난해 급격히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휠 관련 사안은 총 31건인데 지난해만 26건이 접수됐다. 31건의 위해사례는 대부분 주행 중 넘어지는 사고다. 그 결과 타박상과 골절이 각각 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 7건(22.6%), 찰과상 5건(16.2%) 등의 순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해 정격출력이 0.59㎾ 미만의 전동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다.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고 안전모를 쓴 상태로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 반면 0.59㎾ 이상 전동휠은 차종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운행 기준 적용이 불명확하다.

 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및 공원 등에서 영업하는 전동휠 대여점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여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업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에게도 쉽여 대여해줬다. 22개 업체가 안전모를 갖춰 놓고는 있으나 이 가운데 12개 업체는 소비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권하지 않았다. 또 21개 업체는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주행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특히 대여자는 초보자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보험가입이 필요하지만 4개 업체만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는 상태다. 소비자원은 관련 손해보험 상품 개발, 전동휠 차종 재분류 및 운행기준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