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항공기 안에서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회항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항공기 내 불법행위자 처벌 수준을 강화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기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승객을 승무원이 경찰관서에 인도하는 절차만 기술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범인을 반드시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또 기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승객을 승무원이 경찰관서에 인도하는 절차만 기술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범인을 반드시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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