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 상장기업·금융보험업 등은 제외
이달 말부터 개인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창업 초기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은 벤처 기업 등이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의 등록 요건과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이달 25일부터다.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미 상장한 기업이거나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경력이 7년을 넘더라도 기존 사업과 분리해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등록 요건은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자기자본을 5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3∼4곳의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금융 당국과 사전 조율을 통해 등록을 준비 중이어서 이르면 이달 중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투자자들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기업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만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2000만원까지(기업당 1000만원 한도)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는 한도가 없다. 벤처 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150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를 해 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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