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느는데 국제 소송 전문가 너무 없다

‘ISD’ 느는데 국제 소송 전문가 너무 없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0-14 23:20
수정 2015-10-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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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 3건… 美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상대 ISD 신청

지난달 이란계 가전회사 엔테크하브의 소유주인 모하메드 다야니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신청하면서 우리 정부는 모두 3건의 ISD에 걸려 있다. 최근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기관투자가로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ISD 신청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ISD는 말 그대로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인 만큼 패소하면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활발해지면서 국제 소송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불모지나 다름없어 국제소송 전문가 양성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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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가 간 투자보장협정을 맺어 왔다. 이를 근거로 ISD가 제기된 것은 지난해 론스타(미국계 사모펀드)가 처음이다.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는 만큼 국제 분쟁과 소송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ISD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소송 비용이 국민 혈세로 나갈 뿐만 아니라 론스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칫 우리 정부가 국제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ISD는 소송의 성격이 제각각이다. 그만큼 앞으로 누가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론스타는 미국계 사모펀드이지만 벨기에에 근거지를 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한·벨기에 투자협정문을 소송 근거로 삼았다. 이 협정문에는 페이퍼컴퍼니를 투자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올 4월 말 중재신청을 낸 아랍에미리트의 석유회사 하노칼은 법원에서 1·2차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사안에 대해 ISD를 냈다. 지난달 제기된 이란 가전회사 엔테크하브 건은 이미 종료된 판결에 불복하고 ISD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김정우 변호사는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를 보면 법이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의 성격도 강하다”면서 “국가의 모든 공적 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투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국제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들어가는 수천억원의 비용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에 국제소송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다. 현재까지 론스타의 소송에 대응하는 데만 350억원가량이 들었다. 하노칼 소송에는 3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제 소송과 관련해서는 외국계 로펌들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국제법과 국내법, 통상법과 투자법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국제소송 전문가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우 변호사는 “정부의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연금 등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에 대해 정부가 영향을 미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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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Investor-State Dispute)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의 정부 개입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5-10-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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