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에 104개 하도급업체 밀린 대금 118억 받아
#2 C설계업체는 원청인 D업체로부터 조경 설계용역을 위탁받아 처리했지만 제때 돈을 받지 못해 결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시켰다. 공정위는 D업체 측에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해 결국 이틀 만에 밀린 대금(1800만원)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가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의 ‘민원 해결사’로 나서 104곳의 업체가 118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61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실적이다. 그렇다고 공정위가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 원청업체 측에 전화로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전달했을 따름이다. 상당수 원청업체들은 ‘자진 납세’로 하도급 업체의 민원을 해소했다. 그만큼 법에 어긋나는 원청업체의 ‘갑질’이 심각했다는 얘기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24일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9-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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