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신경손상’ 의사에 3천900만원 배상 결정

‘지방흡입 신경손상’ 의사에 3천900만원 배상 결정

입력 2015-09-10 09:38
수정 2015-09-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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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으로 지방흡입술을 하면서 수술을 부주의하게 진행하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허벅지와 엉덩이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으로 영구 장해 진단을 받은 유모(20·여) 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3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유 씨는 2009년 7월 강남의 모 의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상과 보행 장해가 발생했다.

그는 이후 골반 부근의 좌골신경 손상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최종노동능력 상실률 21%라는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이에따라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좌골신경에 이상이 없던 유 씨가 지방흡입술 직후 신경손상 증상이 나타난 점과 의사가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소비자원은 현재 유 씨의 활동에 큰 제한이 없는 점을 들어 의사의 책임을 30%로 한정해 최종적으로 3천900만원의 배상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 씨의 지방흡입술을 진행한 의사는 수술 직후 신경손상을 의심해 즉시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의무를 다했고, 현재 유 씨의 증상이 걷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호전됐다며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이에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현재 유 씨의 법정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방흡입술 관련 불만 상담 580건 중 수술 후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함몰되는 등의 수술 관련된 불만이 446건(76.9%)이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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