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해보니…100만원 벌어 33만원 숨겼다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해보니…100만원 벌어 33만원 숨겼다

입력 2015-09-06 10:30
수정 2015-09-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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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이들이 100만원을 벌면 33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탈루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적출률이 32.9%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77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나머지 33만원 정도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숨겼다는 의미다.

지난해 270명이 누락한 소득은 총 2천6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7천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4억6천만원인 총 1천23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사대상인 고소득 전문직은 변호사와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었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28.1%에서 2011년 30.2%, 2012년 29.8%, 2013년 32.8%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010년보다 4.8%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소득 탈루의 유형은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270명은 여러 자료를 근거로 소득 탈루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이라며 전체 전문직이 탈루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조사·처벌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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