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바뀌자 가입자 ⅓토막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바뀌자 가입자 ⅓토막

입력 2015-01-25 13:17
수정 2015-01-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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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노후소득 보장위해 공제율 높여야”

세제 개편으로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자 신규 가입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 등은 25일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세제혜택의 형평성과 노후소득보장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12년 초부터 2013년 1분기까지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평균 약 27만7천여건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연금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2013년 2분기에는 신계약이 이전의 3분의 1 이하인 7만8천여건으로 뚝 떨어졌으며,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평균 건수가 10만건에 못미치고 있다.

정 위원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주요 공제항목을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개인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현재 상황은 사적기능으로 노후소득 대체율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2.2%로 캐나다(35.1%), 독일(29.9%), 미국(24.7%), 영국(18.1%) 등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다.

정 위원은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12%는 매우 낮다”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15% 이상 수준으로 공제율을 조정하고, 서민층에 더 높은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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