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면적 18% → 9%로 제한
현행 부지 면적의 14~18%에 이르는 기부채납 비율이 내년부터 8∼9%로 제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운영 기준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부지 면적의 8%,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은 9% 이내에서만 기부채납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정비사업에 따른 명확한 기부채납 기준이 없었다.
다만 사업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 부담률 이하)의 1.5배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용도 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 포인트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일 수 있고,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질 때에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면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3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