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계좌에는 100만원까지만 이체’ 안심통장 도입

‘미등록계좌에는 100만원까지만 이체’ 안심통장 도입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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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까지만 이체되는 안심통장계좌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이런 기능을 가진 신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객이 사전에 입금계좌(지정계좌)로 등록한 계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체한도에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지만 사전에 등록해놓지 않은 계좌(미지정 계좌)에는 하루에 100만원 한도로만 이체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리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도 최소화하려는 서비스다.

기존 입금계좌 지정제는 미지정 계좌에는 이체가 아예 불가능했다.

신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전요섭 과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신입금계좌 지정제를 홍보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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