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임원 첫 형사고발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임원 첫 형사고발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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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출시된 31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고객들이 개통을 기다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출시된 31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고객들이 개통을 기다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에 따라 이통 3사 및 이통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단통법 20조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고, 21조는 법적 상한선(30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나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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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관련 통신사 제재 방안 논의
방통위, 아이폰6 대란 관련 통신사 제재 방안 논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등 의결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통위 제공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출고가 78만 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했고 이들이 모집한 1298명의 가입자 중 540명에게 공시 지원금 27만 2000원이 초과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중 아이폰6 가입자는 452명으로, 공시 지원금 28만 8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매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지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통3사 장려금 지급 추이를 보면 여러 차례 3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면담조사 때도 이통 3사는 장려금 상향 조정이 경쟁사 판매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는 취지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형사 고발 외 제재 수단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후 다음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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