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주장…먹는샘물 유사 혼합음료, 수질기준 낮고 부담금도 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먹는 물’이지만, 미량의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혼합음료’로 분류돼 까다로운 수질 기준을 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2년 19개 업체가 ‘~수(水)’, ‘~워터’라는 이름으로 혼합음료 약 2만t을 판매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 사용된 원수(정수 처리 전)는 수질 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가공 후 제품 수질 역시 7~8개 항목에서만 점검을 받았다. 아울러 19개 업체 가운데 18개 업체는 수질개선 부담금도 면제받았다.
’먹는 샘물’이 원수와 생산된 제품에 대해 각각 46개, 50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거치는 것에 비해 규제가 매우 약한 셈인데, 이는 이들 제품이 ‘먹는 물 관리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혼합음료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탄산가스압 1㎏/㎠ 이상’이거나 소량이라도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혼합음료’의 경우 원수(정수 처리 전)에 대해 수질 검사를 받지 않고,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취수능력 300t이하 업체의 경우 환경영향조사와 수질개선부담금 의무에서도 자유롭다.
인재근 의원은 “먹는 샘물과 차이가 없는 혼합음료에 대해서는 ‘먹는 물 관리법’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더구나 현재 환경부와 식약처 두 곳으로 나뉜 먹는 물 관리 체계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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