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본인 부담 커진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본인 부담 커진다

입력 2014-10-01 00:00
수정 2014-10-0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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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구상한도 대인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으로 인상

무면허·음주 운전자에게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의 구상금(보험계약자의 자기부담금) 한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면허·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와 관련해 대인피해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무면허·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은 2004년 신설됐다. 그러나 기준이 고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이 지난해 처리한 교통사고 21만 5000건 가운데 음주에 따른 교통사고는 2만 6000건(12.3%)이었다. 무면허 사고도 2010년 8999건으로 전체 사고 중 4.0%를 차지했다. 보험업계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매년 100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앞서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77%)을 모두 초과하고 있다. 적정 손해율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같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의미한다. MG손해보험(146.0%)과 흥국화재(103.0%), 악사다이렉트(95.0%), 메리츠화재(94.4%), 현대하이카다이렉트(93.9%), 동부화재(93.5%), 한화손해보험(93.4%), LIG손해보험(92.9%), 롯데손해보험(92.6%)의 지난달 손해율은 큰 편이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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