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융청, 국민銀 도쿄·오사카 지점 ‘4개월 영업정지’

日금융청, 국민銀 도쿄·오사카 지점 ‘4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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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銀 부당대출 등 관련 기관경고 - 임직원 68명 제재 통보

일본 내 국민은행 도쿄·오사카 지점 2곳의 신규 영업이 다음달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개월간 중지된다.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일본금융청의 제재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도쿄지점 부당 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직원 6명을 면직통보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는 제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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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감원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안건 3개 중 2개는 이날 제재 공시까지 했지만, KB금융 수뇌부가 경징계로 감경된 주전산기 교체에 대해서는 “검토할 내용이 많아 계속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불편한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다. 박세춘 부원장보는 “(거부권 행사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월 하나금융 수뇌부 중징계와 최근 KB금융 수뇌부 경징계에 대한 최 원장의 행보가 확연히 달라 ‘고무줄 잣대’ 논란도 제기된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조기 공시’를 주문했던 것과 달리 KB금융 수뇌부의 경징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장의 권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제재심의 결정을 입맛대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행장의 사퇴 압박 수단으로 조기 공시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KB금융 수뇌부의 경우 중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서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최 원장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마저 제기되자 금감원이 이날 제재 안건 3개 중 2개만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금감원의 국민은행 본점 부문감사 결과 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제재심의 안건 중 주전산기 교체(경징계)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주 제재 공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주일 만에 의외의 카드를 내민 것이다. 최 원장은 “법률 검토 착수는 실무진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제재심의 결정안이 현행 감독 기준과 양형 기준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법률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따져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게감이 달라 보인다. 검토 결과에 따라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부원장보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원장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와 관련,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본점 주택기금부와 영업점의 차장급 직원 2명이 공모해 111억 8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규모는 5300억원대로 조사됐다. 박 부원장보는 “제재심의위원들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이 행장보다 글로벌사업팀에 더 있다고 보고 이 행장을 경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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