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삼환기업은 “자사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징금 89억5천400만원을 자사에 부과하고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삼환기업은 “자사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징금 89억5천400만원을 자사에 부과하고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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