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P가스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서울 동작구 지역 3개 LP가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강남가스, 동양가스, 동남가스 등 3개 사업자는 2006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결정한 뒤 대금을 공동으로 관리·정산하고 이익금을 나눠가졌다.
이들은 동작구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식당 등 도시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가스를 판매했다.
담합으로 인해 2008년 1월의 경우 이들이 판매한 LP가스 가격은 서울시 평균보다 7% 비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LP가스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강남가스, 동양가스, 동남가스 등 3개 사업자는 2006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결정한 뒤 대금을 공동으로 관리·정산하고 이익금을 나눠가졌다.
이들은 동작구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식당 등 도시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가스를 판매했다.
담합으로 인해 2008년 1월의 경우 이들이 판매한 LP가스 가격은 서울시 평균보다 7% 비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LP가스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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