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이상한 외감법’

알맹이 빠진 ‘이상한 외감법’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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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분식회계 기업은 강력 제재… 감리 맡은 회계법인 내부통제는 눈감아

금융당국이 대규모 분식회계로 제재조치를 앞두고 있는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 개정안이 2년 연속 국회를 통과했지만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행된 재무제표 작성과 제출 의무 강화는 기업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무제표 작성을 버거워하는 중소기업이 많고, 감사인(회계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자문도 받을 수 없다. 또 작성 책임자로 ‘업무집행 지시자’(회장을 포함한 대표와 임원)를 명시해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자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오는 11월에는 외감법 시행령으로 외부 감사인 지정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개입해 기업과 회계법인 간 강제로 ‘짝’을 지어주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상장예정 법인과 관리종목 기업 등 일부 기업에만 감사인을 강제 지정했고, 나머지는 자율 계약이었다. 그러다 보니 ‘갑을 관계’에 묶여 회계법인이 고용주인 기업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끌려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재무구조 약정 기업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감사인 강제 지정이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강제 지정 기준과 관련해 부채 비율로 정할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감법 개정안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감사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외감법 개정안에 회계 조작과 분식회계의 또 다른 ‘공모자’인 회계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규정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책임과 비용을 기업에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법적으로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유지 시스템에 대한 기준이 없다. 회계법인이 감사 품질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는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이 2년마다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를 진행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은 권고 사항이며 비공개다. 구속력이 없다 보니 회계법인이 이를 무시해도 그만인 셈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2001년 회계 부정인 ‘엔론 사태’ 이후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민간 자율에서 공적 감독기구로 전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회계법인에 대한 온정주의 탓에 지금도 컨설팅 차원의 감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회계법인이 스스로 내부 통제에 나서는 것도 아니다. 4만여명의 피해자를 낳고 1조 7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발생시킨 ‘동양 사태’와 관련해 삼일과 안진, 삼정, 한영 등 국내 4대 회계법인 모두가 금융위의 제재를 기다리고 있다. 또 금감원은 STX와 대우건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로 삼정과 삼일회계법인을 감리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해 4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내용을 담은 자체 외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심 부족으로 1년 4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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