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논란’ 싼타페 약 14만대 보상 …560억원 투입

’연비 논란’ 싼타페 약 14만대 보상 …560억원 투입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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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만원씩…중고차 소유주도 보상

현대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 차량 소유자에 대해 보상을 결정함에 따라 약 14만명이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받게 됐다.

현대차측은 미국에서의 보상 금액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번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싼타페 구매자 등을 포함한 1천700여명은 지난달 현대차 등을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1인당 150만원을 청구해 이번 보상 수준의 적정성 논란은 남아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 2.0디젤 2WD AT 모델은 전체 싼타페의 72% 정도로, 지난달까지 약 13만6천대가 판매됐다.

싼타페는 매달 6천대 가량 판매되는 만큼 8월 판매분까지 포함하면 약 14만대가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싼타페를 처음 사서 지금까지 타고 있는 소유자와 현재 싼타페를 계약한 사람은 모두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의 경우 A 고객이 싼타페를 사서 1년을 몰다 B 고객에게 팔았다면 A 고객은 40만원의 1년치를 받고 B 고객은 나머지를 모두 받게 된다.

현대차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40만원을 보상하게 될 경우 총 560억원이 보상금액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보상 대상은 국토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문제가 된 것인 만큼 해외 수출 물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차는 별도 보상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어서 고객들은 앞으로 2∼3개월 정도 지나야 실제 보상을 받게 된다.

현대차는 연비 변경에 따른 법적인 보상 규정은 없지만, 정부 부처들의 상이한 결과 발표로 결과적으로 혼란을 겪은 고객에게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경제적 보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발표한 연비 수치가 각각 달라서 보상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만큼 미국의 연비 보상 사례 등을 참고해 보상 기준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변경 연비(13.8㎞/ℓ)와 2천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천527㎞, 국내 소비자들의 통상적인 차량 교체 주기인 5년, 경유가격 등을 감안하고 여기에 15% 이상의 위로금을 더해 최대 40만 원을 도출해냈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보상의 경우 당초 보유기간만큼 실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의 유류비 차액과 15%의 위로금 지급방식을 발표했지만, 고객이 매년 딜러점을 찾아가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유류비 차액을 현금카드로 받는 시스템에 따라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미국에서 재판 중인 소비자 연비 집단 소송의 화해안은 일시에 현금으로 평균 353달러(약 37만원)을 지급하는 일시불 보상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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