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유리벽으로 된 사무실에 차양 달아야

내년 5월부터 유리벽으로 된 사무실에 차양 달아야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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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공포

내년 5월부터 여름에 냉방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무실 등은 차양(햇빛가리개)이나 블라인드 같은 일사조절장치를 꼭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이같이 개정해 28일 공포했다.

개정된 법은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를 많이 쓰는 사무실(업무용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년 5월부터 차양이나 블라인드 또는 햇빛 투과를 차단하는 유리 같은 일사조절장치를 달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능형 계량기란 건물 내 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 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에너지 절감에 최적화된 방안을 찾아내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들이 의무화되는 건축물의 규모나 종류 등 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해 시행령 등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114 같은 부동산 포털에 공개해 소비자가 건축물을 매매·임대하기 전 에너지성능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정부가 직접 에너지성능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건축물은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효율·성능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요구한다.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확대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인증을 받고 그 결과를 건축물대장 등에 적어야 한다.

이미 지어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로(0)금리 수준으로 사업비를 융자해주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기술 지원을 해주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설립되고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정부가 시험과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 향상되면 건물 이용자들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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